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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이어 내과도…필수과목 의대 교수 잇따라 공개사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행 중인 가운데 대학병원 교수들의 공개사직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특히 내과, 외과 등 필수과목 교수를 중심으로 이탈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대학병원의 필수의료 공백이 확산될 조짐이다.충북대병원 배대환 교수(사진)는 "병원에 남을 이유가 없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전문의로서 근무한지 3년 정도된 심장내과 의사라고 자신을 밝힌 충북대병원 배대환 교수(심장내과)는 5일 SNS를 통해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없다면 병원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사직 의사를 밝혔다.지난 4일에는 경북대병원 혈관외과 윤우성 교수가 필수의료의 척박한 현실을 지적하며 "사직 전공의들에게 떳떳할 수 없어 그만둔다"며 공개 사직의사를 밝힌 데 이어 두번째다. 배 교수는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자신 또한 중증 고난도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며 사직 이유를 밝혔다.그는 본과 2학년부터 심장내과의 꿈을 품기 시작해 임상경험을 쌓으면서 사망직전의 환자를 살려내는데 희열을 느끼며 매진해왔던 말그대로 필수의료를 지켜온 전문의.그는 응급에 고된 업무로 인기가 없는 심장내과 중에서도 중증환자 비중이 높은 심부전, 심장중환자 파트를 선택한 의료진으로 필수의료 최전선을 지켜왔다.하지만 정부의 2천명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에 분노해 더이상 의료현장을 지킬 이유를 잃었다.배 교수는 "2천명 의대증원은 의료시스템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고, 필수의료 강화정책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이며 혼합진료금지는 의료민영화에 다가설 것"이라며 "결국 필수의료 멸망 패키지임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이에 우려해 더이상 필수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사직을 하는 것을 막겠다고 면허정지 처분을 하는 복지부 행태와 의대정원 숫자를 써내는 총장의 생각없는 행보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최근 증권가 임원, 교사들까지 의대 입학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그들이 의대에 들어온다고 동료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함께 병원에서 부딪히며 일해온 인턴, 전공의, 전임의가 동료"라고 거듭 의미를 부여했다.다음은 배대환 교수의 사직의 변, 전문이다.  사직의 변저는 지방에서 심장내과를 전공한 의사입니다. 이제 막 심장내과 전문의로서 독립하여 근무한지 3년정도 밖에 되지 않은 심장내과 의사입니다.제가 심장내과의 꿈을 가졌던 것은 2010년 본과 2학년 쯤으로 기억합니다. 2011년에 심장내과 PK 실습때 심장내과 교과서인 Braunwald's heart disease 9판을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최신판이 12판이던가요? 처음에는 급성심근경색 환자들이 좋아져서 퇴원하는 모습을 보고 이끌렸지만 인턴이 되고 내과 전공의를 하면서 그 이외의 것들에 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심장내과에서 주로 하는 심부전, 심장초음파, 심장중환자진료는 심장내과 최전선에 있다기 보다는 후방에서 든든하게 지원사격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관상동맥중재술 하시는 선생님들의 급성기 치료의 희열이 있기도 하지만 제가 하는 심장내과 영역중 심장중환자 치료 역시 그러한 희열이 있습니다. 심장이 아예 안뛰어서 에크모가 단 1초라도 돌아가지 않으면 바로 사망하는 환자들이 환자들의 힘으로 정상으로 회복할때까지 어떻게든 다른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처치하고 회복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에크모를 제거하고 외래에 내원하였을 때 그 기쁨은 아마 경험해보지 않으면 느끼지 못할 감정일 것입니다.그러한 이유로 크게 인기도 없고 많이 하지도 않은 심장내과 그중에서도 심부전, 심장중환자 파트를 선택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병원이 중증심부전의 완결치료인 심장이식, 좌심실보조장치를 할 날을 꿈꾸며 일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마 근거도 없는 무분별한 2000명 증원은 분명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속화 할 것이며, 필수의료 강화라고 하는 지원은 결국 밑독 빠진 항아리에 물 좀 더 넣어주는 의미 없는 단기 정책에 불과하며 혼합진료금지는 말그대로 의료 이용을 더 늘리고 의료민영화에 한발짝 더 다가가는 필수의료 멸망 패키지의 총아임에 분명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고 더이상 필수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인턴, 전공의선생님들이 사직을 하고 나간다고 하는데 사직하는 것을 막겠다고 면허정지 처분을 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나 교육자의 양심이라곤 눈꼽만치도 없는 총장들의 생각없는 의대 정원 숫자 써내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길이 없습니다. 현대 의료는 절대 혼자만의 힘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려면 더 많은 동료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치료를 행해야합니다. 그러한 동료는 최근에 여러 뉴스에 나온 증권가 임원, 이미 교사로 활동하는 분들이 의대에 들어온다고 동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같이 병원에서 부딪히며 일해온 인턴, 전공의, 전임의 선생님들일 것입니다.이러한 선생님들의 면허를 정지한다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와 현재 정원의 5.1배를 적어낸 모교의 총장의 의견을 듣자니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다시 들어올 길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그들과 같이 일할 수 없다면 제가 중증 고난도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더 남아 있을 이유는 없어 사직하고자 합니다. 심장내과의 꿈을 가지고 살았던 14년의 시간, 모래알 사이사이를 단단하게 고정해주고자 지냈던 심장내과 전문의로서의 3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동료들과 함께 진료를 이어 나갈 수 없다면 동료들과 함께 다른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4년 3월 4일배대환 올림
2024-03-05 10:52:47병·의원

필수의료 패키지(혼합진료 금지) 유감

메디칼타임즈=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  '의대 증원', '의료계 파업'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들이 연일 주요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필자는 의대 증원이라는 핵폭탄에 가려져 있는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특히,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를 동시에 하는 것을 '혼합진료'라 칭하며, 이를 금지하겠다는 급조된 정책을 보면서,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그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필수의료 4대 개혁 패키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내용의 '필수의료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대 정원 확대, 실손보험 개선을 통한 비급여 가격 통제, 미용 시술 및 수술 자격증 도입, 개원면허 부여 등 의료계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추계 모형 없이 의료인력 확충을 발표하고, 국민들이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가입한 실손보험을 정부가 통제하고,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며 의대 증원을 시도하며 개원면허를 관리한다는 점 또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현행 의료체계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민감한 의료체계에 대해 의료계와 일말의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일방적인 정책추진은 필수의료 악화는 물론 국민의 건강권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 '혼합진료' 금지의 문제점 20년 이상 정형외과 진료를 해 온 필자조차 난생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 함은, 예를 들어 환자가 근육통이나 관절통으로 치료를 받을 때 급여항목인 물리치료를 받게 되면,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 치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더 나은 치료를 위해 환자가 개인적으로 진료비를 부담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보험료를 내고서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받고자 하는 비급여 진료 부분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하겠다는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이익을 보는 곳은 환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손보험 회사 일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가진 당연지정제로 운영되고 있다. 2002년 헌법재판소는 '비급여 진료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당연지정제를 통한 수가의 통제가 어느 정도 정당화된다'는 논리를 펼친 바 있다. 한정된 건강보험기금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수가를 결정하고, 의료기관을 실사(實査)하고, 의료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를 통해 의료기관은 만성적인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비급여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진료의 연속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당연지정제도 이후 합법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비급여 제도를 의료 공급자인 의료계와 아무런 상의 없이 '혼합진료'라는 말도 안되는 용어로 덮어 씌워 제한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러한 비급여, 혼합진료를 제한한다고 하기 전에, 정말로 진정성이 있는 정부라면 수 십년간 말로만 해왔던 '수가 정상화'가 먼저가 아닐까 한다. 정부와 정치권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 의료계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나 현행 보험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 추진시키는 혼합진료 금지는 현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대한 문제점을 깊게 인식하고 우리나라 의료를 이끌어 갈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에게 필수의료로 갈 수 있는 유인책과 동기부여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24-02-22 05:30:00오피니언

혼합진료 금지정책을 아시나요?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비급여진료는 나쁜 것일까?보건복지부가 지난 2024년 2월 4일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그런데 이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바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이 우려되는 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재평가를 통한 퇴출 기전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의 증원이라는 자극적인 이슈에 가려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혼합진료 금지는 개원가에 단기간 내 더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이므로 한 번 그 내용을 짚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혼합진료의 의미와 규제의 정당성에 대하여혼합진료금지는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자면, 환자가 정형외과에서 근육이나 관절 통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을 때 급여항목인 물리치료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그 이유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혼합진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필수적인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잉으로 이루어지는 진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제한하되, 구체적인 혼합진료 금지 항목은 추후 논의를 통해 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발표 후 일문일답 참조)그런데 혼합진료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일까? 비급여진료비의 재원은 국민건강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환자가 개인적으로 진료비를 부담하거나 또는 사기업인 보험회사의 보장 항목에 불과한데 말이다. 궁금하여 각종 논문 및 발표 자료를 찾아보니, 비급여진료에 대한 통제 논의는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급여진료를 국가 재정 악화와 연관 짓는 논거는 주로 아래와 같이 요약해볼 수 있었다.비급여 진료의 확대는 의료 이용 패턴을 변화시켜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 서비스의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비급여 진료의 증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급여 항목보다 비급여 항목에 더 집중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급여 진료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의료 자원의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음비급여 진료비의 증가는 실손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사회적으로 의료비 부담 증가로 연결됨하지만 연구자료들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비급여진료의 확대가 “전체 의료 서비스 이용의 증가” 또는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비중이 얼마나 될지 유의미한 수치를 통해 명쾌하게 설명하는 자료는 없었으며, 비급여진료비가 국민건강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또는 논리적 연결고리는 끝내 찾지 못했다. 오히려 의료계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는 환자가 아니라 사기업인 보험회사가 아닐까 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다초점렌즈 등과 관련한 비급여진료비 지출은 민간보험사들이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인데, 혼잡진료금지 정책은 그 가려운 부분은 긁어주는 정책이 아닐까.실제로 혼합진료 금지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간 갈등을 촉발하므로(?) 독일 등 다른 국가처럼 정부가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을 통제해야 한다.” 등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비급여진료와 관련한 사례꼭 혼합금지와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비급여진료와 관련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작년, 모 공중파 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서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주로 미용시술)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의 프로그램이 방영된 사실이 있는데, 우리 로펌의 거래처인 모 의료기관이 타깃 중 하나였다. 그곳은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는 곳이었는데, 동네 의원에서 피부과 진료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부당하다는 뉘앙스의 방송이 이루어졌고, 전문의가 없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도 방송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우리 로펌에서는 방송사에 담당 PD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한 편, 즉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은 단순했다. “방송에서 말하고자 한 의도와 달리 우리 병원은 내과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고, 피부과 비급여진료 후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심플한 내용이었다. 아니면 적어도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피해를 줄여달라고 했다.그런데 이 PD는 자신의 가치판단에 대해 상당히 확신에 차있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동네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그것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지적한 것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나쁜 병원들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진다는 그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의뢰인 병원은 정당하게 설립하여 신고한 범위 내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고, 소아과, 정형외과, 피부과 진료는 명확하게 분리해서 이루어졌다. 보험 청구와 관련해서도 위법 요소가 전혀 없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들 또한 이례적으로 병원 측 손을 들어주며, “병원에서 틀린 말 하는 것 하나도 없고 법률적으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을 반론해 달라는 것은 정당하다” 라면서 조정 권고를 해주었다. 하지만 방송사 측에서는 절대 조정을 할 수 없다고 나섰다. 피부과 레이저 시술은 강남에서만 해야 한다는 등의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결국 조정안을 거부,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허탈하게 만들었다.이 사례의 시사점소아과를 생각해 보자. 신도시에서는 소아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오픈런을 해서 한 시간씩 줄을 서야 할 정도로 환자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 잦은 의료소송으로 인해 항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 5년 동안 600개 이상의 의원이 폐업을 했다고 한다. 이탈한 의사들은 대부분 진료과목을 변경하여 내과, 통증의학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고 있다.소아과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동발달치료 등 비급여항목을 늘리거나, 도수치료센터, 피부과 등 비급여로 구성된 별도 진료과목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런 소아과의 현실은 헌법재판소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합헌이라 결정할 때 제시했던 논거와 궤를 같이한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비급여진료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당연지정제를 통한 수가의 통제가 어느 정도 정당화된다.” 는 논리를 펼쳤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결정문살피건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제도가 의료행위의 질과 설비투자의 정도를 상당한 부분 반영하고 있고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행위를 비급여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현재의 의료보험수가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하에서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직업관을 실현하고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여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4항 및 제5항)])위 PD의 시각이 국민 모두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비급여과목을 늘리는 소아과 원장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비급여진료의 필요성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 없이, 자신의 가치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정부의 정책에 입김을 불어넣으면, 앞으로 비급여진료비 통제를 넘어서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통제를 받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겠다.맺음말혼합진료 금지는 세부 운용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개원가에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정책이다. 의사와 환자의 선택권을 상당히 제한할 수도 있고,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규제에 박차를 가하게 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의료 남용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24-02-19 05:00:00오피니언

|국감|박 장관, 총액계약제 발언 논란 "포괄적 의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성공적 시행을 위해 혼합진료금지와 함께 총액계약제를 비롯한 지불제도 개편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혼합진료금지 제도의 경우 급여화 수준이 높아지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만이 채택하고 있는 총액계약제를 포함한 지불체계 개편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구)은 "문 케어 핵심은 비급여 급여화와 재정 안정화"라면서 "늘어나는 비급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혼합진료 금지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대만처럼 총액계약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행위별수가를 유지하는 한 문 케어는 큰 위협을 받을 것"이라면서 "선진국들이 시행하는 여러 지불체계를 검토해 우리만의 지불체계 개편을 시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내부는 박 장관의 발언 관련, 문 케어를 총액계약제 전환 수단으로 바라보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복지부는 전체 지불제도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포괄적 의미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2017-10-16 09:41:57정책

비급여 관리 전담기관으로 발전하려는 심평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관리 전담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비급여 출현 억제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기관 내 비급여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비정규조직으로 보건의료정책지원단을 구성, 산하에 '비급여개선총괄팀'을 구성해 정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앞서 심평원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에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에까지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라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기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최근 심평원은 기획재정부에 연초마다 확보하는 기관의 정원 확대를 정부 정책 수행을 이유로 하반기에 긴급하게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동시에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개선방안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즉 심평원 내 급여전환 및 분류체계 정비, 민간의료보험 관리 등 전체적인 비급여 진료비 관리 업무에 대해 교통정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요양급여 등재 현황(2017년 7월 말 현재, 단위 : 항목) 심평원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보건의료 전반에서의 체계적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제도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라며 "그동안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등 비급여 관리 업무를 심평원이 맡아왔는데 보다 체계적으로 비급여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6월부터 보건의료정책지원단이라는 비정규조직을 구성하고 산하에 비급여관리총괄팀을 운영 중"이라며 "정부 정책의 체계적인 시행방안 마련과 함께 심평원 내 체계적인 비급여 관리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심평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비급여 출현을 억제하는 방안'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심평원은 비급여 출현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혼합진료금지 제도 도입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새로운 비급여 출현을 억제하는 방안을 찾는다는 것은 의료기술 개발 자체를 막겠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서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개선책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급여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치료영역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함과 동시에 새로운 비급여 출현을 억제하는 제도가 필요함에 따라서다"고 덧붙였다.
2017-08-22 05:00:50정책

문 케어' 둘러싼 의료계 오해 각개격파 나선 복지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소요재정을 과소 추계한 게 아니냐' '30.6조원 재원조달 문제없나' '정부의 비급여 규모 추계 타당한가' 보건복지부 정통령 과장(보험급여과장)은 18일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정책 발표 이후 의료계가 지적하는 다양한 우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거듭 설득에 나섰다. 그는 의료계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오해를 풀고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끄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는 먼저 소요재정을 과소 추계한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통상적인 재정추계 방식을 사용해 적절하게 추정한 것으로 이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대책 수립 등에도 적용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대한의원협회가 제시한 재정추계와 차이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원협회의 자료는 최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자료"라고 밝혔다. 앞서 의원협회가 재정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선택진료의 경우 5년간 3.2조원(2014년 기준 8931억원)이 소요되고 상급병실료 재정은 5년간 3.5조원(2014년 기준 9879억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5년간 9.9조원(2013년 기준 2조 4729억원), 본인부담 상한제 5년간 7조원(1인당 지급액 191만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5년간 1.3조원(연간 2839억원)으로 추계했다. 이에 대해 정통령 과장은 "선택진료 재정 규모는 약 5천억원이며 1인실은 일부만 급여화된 것으로 의원협회의 재정추계와 맞지 않다"면서 "간호간병 관련해서도 정부 로드맵은 2022년 10만병상인데 의원협회는 33만 병상으로 과다 추계된 것"이라고 답했다. 본인부담상한제도 실제 최대 50만원 적용하는 것과 달리 의원협회는 신규대상자의 재정소요액을 191만원 적용해 부풀려졌으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재정추계도 소득수준이나 의료비 지원수준에 따라 추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거듭 제기되고 있는 재원조달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매년 1%씩 3년간 3%만 인상해도 예산확보는 충분하다고 본다"고 봤다. 원가를 제도로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2차 상대가치 개편이 완료되면 수술, 처치, 기능검사 등은 해당 원가보전율 지표 기준으로 90%수준까지 도달하고 검체 영상은 100%를 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의 원가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회계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면서 "인건비 산정 수준 등 각종 요소에 따라 원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부에서는 원가보상률 자체에 대한 개념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포괄수가제 원가보전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 일산공단병원 자체평가 결과 보장률은 79.4%이지만 이는 인센티브를 제외한 수치로 이를 포함하면 106.1%"라고 반박했다. 과연 적정수가를 보전할 수 있느냐는 의료계 불안감에 대해서도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할 때 파악 가능한 원가수준에 근거해 수가를 설정하되, 이로 인한 수입감소는 저평가된 급여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수가의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예비급여 재평가 및 퇴출과 관련해 자칫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모든 의료행위를 퇴출하는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정 과장은 "예비급여 평가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연구원를 통해 검증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안전성, 유효성이 없는 것은 퇴출되지만 비용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퇴출하는 것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있다"고 전했다. 또한 비급여가 사라지면 신의료기술 발전을 저해하는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치료에 필요한 신의료 기술은 신속하게 급여로 전환, 오히려 환자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이어 혼합진료 금지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처럼 비급여가 많은 상황에서 혼합진료 금지제도를 도입할 경우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혼합진료금지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모든 비급여가 사라지는 것인가 하는 우려에 대해서도 비급여로 남는 항목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일단 '단순 피료, 권태감, 점, 사마귀, 여드름, 탈모, 단순 코골이, 발기부전, 불감증 등 일상생활과 무관한 진료는 비급여로 남는다. 이와 함께 미용, 성형, 시력교정술 등 필수기능 개선 이외의 진료와 함께 로봇수술, 고가의 희귀병약 및 항암제, 특실 및 1인실,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또한 비급여로 존재한다. 정통령 과장은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을 타깃삼아 삭감하는 등의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정책이 성공하려면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와 함께 국민들의 인식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08-18 12:25:20정책

"비급여 없는 병원 취지 공감하지만" 복지부 신중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이른바 '비급여 없는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개설돼 운영될 수 있을까. 혼합진료금지 원칙 도입 하에 이러한 비급여 없는 병원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해보자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 100% 적용 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 급여화를 전제로 한 이른바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포골수가제를 활용하거나 진료비 총액계약제를 기반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자는 것이다. 다만, 전면적 급여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제어하기 위해 일본 등에서 실시 중인 혼합진료금지 원칙을 도입 하에 시범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개인적으로 시행하자는 데 찬성한다"며 "전면적 급여화 원칙 상에서 외래는 행위별 수가, 입원은 신포괄수가 형태로 시범사업을 운영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외래의 경우는 이미 MRI나 초음파 등은 이미 수가가 책정돼 있기에 행위별 수가형태로 하자는 것이다. 또한 시범사업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면 될 것 같다"며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혼합진료금지 원칙 도입 하에서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 도입 주장에 당장 이를 실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 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자는 것이다.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비급여 해소방안으로서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 추진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모두 급여화 하고, 공급자도 임상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정 진료 제공을 통해 비급여를 해소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과장은 "다만, 아직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고,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의료와 비필수 의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전제가 되는 '혼합진료금지 원칙'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정 과장은 "혼합진료를 금지하기 위해선 우선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건강보험 적용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도입한 일본은 대부분의 진료항목이 급여화 돼 있고, 제도 시행 여건이 성숙해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실제 혼합진료로 인해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상당수 항목이 선정의료(선택적 의료)로 지정되는 등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며 "혼합진료금지 시행 전 국내도입가능성, 효과, 선행 조치사항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02-17 16:56:5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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